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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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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23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 문금주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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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고 있으나, 종묘생산지 등 일정한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 이용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협은 전국 295개소의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며 농업인에게 우량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육묘(育苗)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공동육묘장 외에 육묘의 경화를 위한 야외 경화장(녹화장)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 공사가 제한되어 있어 경화장을 효율적으로 조성ㆍ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현재와 같은 흙바닥에서는 잡초 발생과 지면 불균형으로 인해 제초작업과 바닥 정비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육묘 운반 과정에서도 이동식 랙 사용이 어려워 작업시간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관수한 물이 빠르게 배수되어 관수 횟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육묘의 웃자람과 바닥매트 형성 불량 등이 발생하여 우량묘의 안정적인 생산에도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야외 경화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육묘 생산의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묘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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