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296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 정진욱의원 등 11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8-2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 대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