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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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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8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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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ㆍ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또한,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ㆍ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나.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6조제1항 신설). 다.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 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해당 인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 라.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6조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15
찬성 211 반대 0 기권 1 재적 296 · 투표 212
찬성 210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강민국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송석준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원택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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