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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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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3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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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식량공급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식량자급 목표의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ㆍ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가 소득안정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에 관한 조항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법인에 대한 근거 법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추진계획의 적정 생산기반의 하나로 농지를 규정함(안 제14조제2항제2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3호). 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함(안 제28조). 라.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09-26
찬성 195 반대 1 기권 2 재적 300 · 투표 198
찬성 195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고동진 구자근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용원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이춘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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