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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식량공급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식량자급 목표의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ㆍ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가 소득안정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에 관한 조항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법인에 대한 근거 법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추진계획의 적정 생산기반의 하나로 농지를 규정함(안 제14조제2항제2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3호).
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함(안 제28조).
라.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찬성 195
반대 1
기권 2
재적 300 · 투표 198
찬성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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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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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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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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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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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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