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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별로 영업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등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71조).
나.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2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27본회의 표결
찬성 154
반대 0
기권 3
재적 300 · 투표 157
찬성 154
조경태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정호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승아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어기구
염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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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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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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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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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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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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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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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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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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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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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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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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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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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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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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