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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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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88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소관위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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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인바, 학교생활기록의 영업 목적 거래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다. 점자 교과용 도서가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ㆍ보급되지 않아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ㆍ보급하고,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여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라. 학교민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민원 관련 조항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30조의10 및 제35조·제37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31
찬성 208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208
찬성 208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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