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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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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984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 최민희의원 등 11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4-15 처리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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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7-23
찬성 185 반대 1 기권 5 재적 299 · 투표 191
찬성 178
천하람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일준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점식 조승환 조지연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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