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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나, 해수의 유입 등으로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비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9조), 2024년 12월 20일 도입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시행일 2025년 12월 21일)을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단속 근거와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1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8-2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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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8 · 투표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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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천하람
김상욱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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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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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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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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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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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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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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