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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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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27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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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여 2026년 10월 8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9-17
찬성 174 반대 0 기권 2 재적 299 · 투표 176
찬성 165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김도읍 김미애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박덕흠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서일준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헌승 정점식 조지연 최은석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준호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희 김종민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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