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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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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3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소관위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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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한편,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육아휴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돌봄ㆍ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09-26
찬성 235 반대 1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38
찬성 235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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