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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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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343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 김원이의원 등 10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1-27 처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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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 산업통상부 외청인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 기본법」의 소관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처로 이관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했음. 그러나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있어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 총괄ㆍ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식재산 기본법」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198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198
찬성 185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조승환 조정훈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한지아 강득구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홍기원 황명선 김종민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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