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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 산업통상부 외청인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 기본법」의 소관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처로 이관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했음.
그러나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있어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 총괄ㆍ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식재산 기본법」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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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9 · 투표 198
찬성 185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소희
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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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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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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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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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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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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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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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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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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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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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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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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