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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제작된 영상 광고가 SNS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규제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75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76
찬성 174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이만희
이상휘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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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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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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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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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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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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