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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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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179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 한정애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7-28 처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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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ㆍ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ㆍ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7-23
찬성 166 반대 9 기권 11 재적 299 · 투표 186
찬성 158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미애 김상훈 김선교 김예지 김용태 김종양 김형동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점식 조은희 조지연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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