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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크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지 못하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회기록물의 관리 업무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전담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국회도서관의 직무 중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4호 삭제).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0-26본회의 표결
찬성 179
반대 89
기권 1
재적 298 · 투표 269
찬성 179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김상욱
조경태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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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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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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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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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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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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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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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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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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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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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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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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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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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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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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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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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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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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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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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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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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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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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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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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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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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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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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