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현행법에 산업위기지역 지원사항은 열거되어 있으나 관계부처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고, 산업위기지역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196
반대 0
기권 1
재적 299 · 투표 197
찬성 184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소희
김승수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조승환
조정훈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홍기원
황명선
김종민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