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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 삭제).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표결
찬성 178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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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5 · 투표 178
찬성 177
이주영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만희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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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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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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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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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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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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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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