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이 규정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그 의미가 희소의료기기와 구분이 어려워 혼선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긴급하게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광의의 개념에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여 희소의료기기와 구별하도록 함.
한편,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과 관련된 수요조사 및 공급 계획을 수립 절차 등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정보원으로 명시하여 정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제작된 소비자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성된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혼선을 예방하고,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수요 조사 및 공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전반의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며, 긴급도입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함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5조의2 등).
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안 제24조제2항제3호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163
반대 0
기권 0
재적 286 · 투표 163
찬성 163
이주영
강선영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맹성규
모경종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