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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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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39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소관위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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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 교육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은 통합 학위 과정에 있어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필요가 있음. 한편, 많은 대학들은 기숙사비 납부방법으로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숙사비 납부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숙사비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의 마련도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의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와 관련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의3제3항 신설, 제31조제1항제5호 신설, 제33조제2항, 제35조제5항 신설) 나. 입학 이후 통합과정과 연계되는 연계과정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9조의4 신설) 다.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도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라.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2-12
찬성 159 반대 0 기권 0 재적 296 · 투표 159
찬성 159
천하람 김상욱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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