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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농촌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상속이나 이농에 따른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들 농지가 방치됨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는 실정이며, 특히 상속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요건(1ha이하)은 오히려 농지의 규모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여 농업의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세대 분리된 가족 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농지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지 관리 기본방침은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지침임을 고려하여,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ㆍ변경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고, 농업진흥구역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속·이농에 따른 농지 소유를 허용하되,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ㆍ임대하고, 임차인 선정 권한을 위임하도록 함(안 제7조,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나. 농지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 제한되는 상대방을 추가함(안 제10조제3항).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라.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
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설치를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사.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관리 대상 농지의 목표 면적을 산출할 때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도록 하고, 기본방침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기준’,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아.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5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163
반대 1
기권 2
재적 286 · 투표 166
찬성 163
이주영
강선영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선교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충권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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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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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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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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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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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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