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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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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955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소관위 정보위원회 처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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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26.2.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1년,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2년,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3년씩 각각 연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12
찬성 164 반대 1 기권 13 재적 295 · 투표 178
찬성 164
이주영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덕흠 박성민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형두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황명선 황정아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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