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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26.2.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1년,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2년,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3년씩 각각 연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표결
찬성 164
반대 1
기권 13
재적 295 · 투표 178
찬성 164
이주영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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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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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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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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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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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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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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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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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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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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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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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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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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