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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 중 희망에 따른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등(안 제42조 제2항 내지 제4항).
나. 중앙전공사상심사 처리 기간 명시 등(안 제54조의4제6항 내지 제8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10본회의 표결
찬성 282
반대 1
기권 0
재적 300 · 투표 283
찬성 282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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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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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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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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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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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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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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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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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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