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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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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9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 박범계의원 등 14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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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처럼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자가 명목소득에 맞추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세후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 수 있음. 실제로 지난해 우리경제는 1.4% 성장하였지만 가계의 실질처분소득은 1.2%로 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음.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2개국에서는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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