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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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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88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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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다가 그 미청구·미신청의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스토킹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9 신설). 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 및 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법원은 스토킹사건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심문이나 스토킹행위의 동기·경위 등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령·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13 및 제17조의14 신설). 라.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31
찬성 213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213
찬성 213
이준석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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