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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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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0282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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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화장품산업은 2025년 기준으로 수출액 114억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국내 화장품산업은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는 구조로, 산업 다양성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 개별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해외 제품 인증, 마케팅, 유통 부담이 커서 산업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이에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ㆍ육성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사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및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화장품 클러스터 지정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화장품산업”을 화장품을 연구개발, 제조ㆍ생산, 유통, 판매ㆍ수출하는 것과 이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화장품기업”을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한 기업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한 기업, 화장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화장품 용기 또는 원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거나 화장품 해외진출 역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를 두고, 3년마다 화장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신청이 있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인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화장품산업 지원 사업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정부는 화장품 품질 평가 기반 구축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 인공지능 및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한 화장품산업의 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적 분석에 관한 시험ㆍ평가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원료 등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사.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자. 화장품산업 육성과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차. 화장품산업의 원료ㆍ용기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지원과 화장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카.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타. 정부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주요 수출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화장품산업의 연구ㆍ개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클러스터 내 산학연 협업 촉진 및 시험ㆍ인증 등 공동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파. 화장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 제18조, 제19조,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172 반대 4 기권 11 재적 299 · 투표 187
찬성 163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소희 김예지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헌승 정동만 조승환 조정훈 주호영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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