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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및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보고 사항으로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같은 구체적인 구조변동에 관한 결정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구조변동을 사전에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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