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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9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 김선민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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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만 명시하고 대통령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추가로 명시하고 있으나, 처방전 수령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의료취약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비대면진료를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기준 및 관련 제재규정 등이 미비하여 비대면진료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편의성을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포함하여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그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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