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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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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5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 김영환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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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정책 효과성이나 형평성 등에서 더 유리한 경우에도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현재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거나 폐지 시 대체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지 못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 재정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된 재정지출은 원칙적으로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 및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연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실적과 향후 전환 계획을 각각 조세지출결산서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가 전환의 성과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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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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