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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ㆍ사회적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수의계약보다 더 큰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거나, 일부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한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보험가입 수요 등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를 활용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부문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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