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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7-23본회의 표결
찬성 188
반대 1
기권 4
재적 299 · 투표 193
찬성 180
천하람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수영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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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지영
송석준
송언석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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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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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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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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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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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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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준환
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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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맹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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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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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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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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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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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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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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