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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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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0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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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행법은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여 재산처분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대형 화물자동차 바퀴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해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타인 소유 자동차의 매도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에는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자동차의 말소등록 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함(안 제1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7제4항제3호 신설). 라.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점검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마.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의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8 등). 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69조의5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1-13
찬성 156 반대 0 기권 0 재적 298 · 투표 156
찬성 156
이주영 김상욱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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