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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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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8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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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표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에 음주폐해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4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조사·연구 등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1항). 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193 반대 3 기권 6 재적 300 · 투표 202
찬성 193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남인순 모경종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영대 안규백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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