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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은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과 관리의 기반시설인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과 하위법령 및 산림청 훈령에 근거하여 설치ㆍ관리되고 있어, 임도의 계획ㆍ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접근성 확보와 임산물 생산 기반 제공뿐만 아니라, 산림의 보호·관리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거나 행정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임도의 노선 지정, 인허가 절차, 토지의 수용·사용, 설치 이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계획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임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임도의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임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임도의 종류, 임도의 관할 행정청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임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전국임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임도의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임도 예정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과 타당성평가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임도 노선 지정 및 고시와 사유림 소유자의 민간임도 설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임도 노선 지정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과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임도의 규모별ㆍ목적별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임도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임도를 설치토록 하고, 임도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 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의 관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임도설치 담당공무원 등이 업무추진을 위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의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임도 유지ㆍ보수 주체와 임도관리 대장의 작성?보관 및 임도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한 임도 표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임도의 파손 및 산림의 보호?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임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제한을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임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하거나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린 자에게 임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에 대해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반환 및 자금지원 제한 규정과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카. 임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임도사업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타. 산림청장 등의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 및 제34조).
파. 임도 통행을 방해한 자,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38
반대 11
기권 22
재적 295 · 투표 171
찬성 137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성원
김위상
김재섭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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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주민
박지혜
백승아
복기왕
서삼석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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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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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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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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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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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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