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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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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9 · 투표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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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천하람
곽규택
권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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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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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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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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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조승환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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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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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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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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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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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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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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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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