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190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8-01 처리일 2026-07-2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182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182
찬성 171
이주영 천하람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