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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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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27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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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민간기록물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의 총괄ㆍ지원체계 및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와 민간ㆍ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ㆍ국외기록물의 복원ㆍ보존 등을 지원하거나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9조). 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준기록관을 두도록 하고, 전자기록물 및 전자화기록물의 이관 절차를 정비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9조). 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을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라.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정원 및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 임기를 연장함(안 제38조). 마.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조정하고, 민간기록물 발굴을 위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9-17
찬성 192 반대 2 기권 4 재적 299 · 투표 198
찬성 180
강명구 강선영 권영세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용태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수영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송석준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용원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최보윤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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