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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찬성 198
반대 2
기권 3
재적 296 · 투표 203
찬성 198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최수진
한지아
강득구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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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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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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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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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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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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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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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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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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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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