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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협회는 해양레저관광산업 관련 정보 수집, 정책ㆍ제도 연구,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협회를 활용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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