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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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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490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 복기왕의원 등 21인 발의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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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국가 청사의 관리에 대하여는 단일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포섭하지 못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청사 관리의 체계가 이원화됨. 이에 국가 공공자산으로서의 청사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법적 구속력과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함. 첫째, 기존 제도는 신축ㆍ증축 등 초기 ‘건립 단계’만 다루고 있어, 준공 후 수십 여 년 간 발생하는 노후 청사의 유지 보수, 성능 개선, 생애주기 비용최적화 등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이 부재함 이에 급격한 청사 노후화에 대응하여 예방적 유지관리와 다차원 성능진단을 명문화하고, 국가 예산 및 지방 재정 집행의 중장기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예방정비 중심의 자산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함. 그 방안으로 전 생애주기적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둘째, 행정 구조의 다변화, 생활인구의 유입, 방재ㆍ보안 기능의 강화 등 현대 행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면적 규제를 보완하고, 실제 유입 수요와 행정 기능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사전 기획 절차를 제도화하고자 함. 이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 기획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산으로서의 청사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제정의 목적을 단순히 청사의 수급에서 국가 자산으로서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 가치 극대화로 패러다임을 재정의하고 법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를 명확히 확정하여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며, 청사가 국민의 공공 자산으로서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하고자 함(안 제1조 내지 제4조). 나. 시행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의 규율 한계를 극복하고, 거시적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부터 이를 따르는 일선 기관의 연차별 수급계획까지 계획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함(안 제5조 내지 제11조). 다. 청사 준공 후 청사의 급격한 노후화에 대응하여 단년도 예산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산 보존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각 관리 주체에게 5년 단위 청사유지관리 종합계획 및 단년도 재정 편성 체계와 안정적으로 동기화되는 연차별 계획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안 제12조 내지 제14조). 라. 청사가 국가 및 지역 행정의 연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핵심 자산이자 보안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높은 방호 수준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16조 내지 제20조). 마.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기관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명문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청사의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등 실무 지원을 위한 지원기구로서 ‘청사관리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청사관리 정보체계(G-FMS)의 도입과 표준 체계를 고시화함으로써 향후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 전반의 청사 관리의 토대를 마련함(안 제21조 내지 제24조). 바. 실효성 있는 법률 집행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행정 절차적 근거와 기술 보안 규정을 정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이나 전문성을 갖춘 지정 기관(청사관리지원센터 등)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 또한 우수 청사관리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안 제25조 내지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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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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