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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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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6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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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반려동물의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동물학대의 예방 및 재발 방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등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소유자등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유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동물학대 영상물의 유통·공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반려동물의 기증·인수 등 동물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규정하고, 동물학대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 기간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의 기증·분양을 제한하는 등 동물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맹견사육허가의 요건·갱신 및 관리체계의 정비와 함께 개물림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의 통지와 기질평가·교육·훈련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봉사동물 및 은퇴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과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 또한 동물생산업의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동물의 판매·전달 절차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동물 관련 영업의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동물의 보호·복지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동물 유기에 포함되도록 유실·유기동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등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포획한 동물을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2조, 제9조 및 제10조). 나. 동물보호교육의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보호와 봉사동물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7조). 다.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생체정보 인식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동물 등록 방법을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동물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 기질평가, 교육·훈련 또는 맹견사육허가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라.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이 봉사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퇴한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분양, 진료·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마.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집행·보호관찰 및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11까지). 바. 맹견사육허가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맹견의 월령·노화·건강상태 등에 따라 중성화 수술 또는 기질평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허가 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등 맹견사육허가 제도를 정비함(안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0조). 사. 맹견이 사육장소 또는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학교·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약국 등으로 확대하며, 일정한 맹견의 기질평가 비용을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맹견 관리 및 개물림사고 현황 등을 조사·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2조, 제25조 및 제94조). 아.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 재난으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및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육·관리·보호되고 있는 동물을 구조·보호대상에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현장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구조·보호 또는 격리조치 활동의 방해를 금지하고 동물 구조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자.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뿐만 아니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4월 27일 이전 농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일정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35조 및 제37조의2). 차.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장이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물검사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소유자에게 확정판결 전까지 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반환 후 사육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1조). 카. 일정한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기증·분양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기증·분양하는 개·고양이 등에 대하여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45조의2). 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인증갱신의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기간과 재심사 여부의 결정기간을 정하고, 동물복지축산물 표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정비함(안 제59조 및 제101조). 하. 동물생산업의 영업허가에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의 유실·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표현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영업장에서 해당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등 동물 관련 영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함(안 제69조, 제78조, 제85조 및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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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10-01
찬성 229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29
찬성 229
이주영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장겸 김태규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철규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범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형연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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