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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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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193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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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8-04
찬성 228 반대 0 기권 4 재적 298 · 투표 232
찬성 228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기웅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송석준 송언석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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