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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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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19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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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고 함. 나아가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편성위원회 및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장추천위원회와 주요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근거를 마련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6항). 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사내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라.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공사의 시청자위원회, 공사의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 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임명제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특표자를 임명제청함(안 제46조제8항 및 제9항). 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안 제47조제1항) 아. 한국방송공사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50조의2 신설). 자.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편성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차.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 확대에 맞추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88조부터 제90조). 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지 않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06조 및 제10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8-05
찬성 178 반대 2 기권 0 재적 298 · 투표 180
찬성 178
김상욱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희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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