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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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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5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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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는 EU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해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의 법률 해석상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을 명확화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나.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함(안 제33조의3 신설). 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3조의2 및 안 제3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187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188
찬성 187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안규백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정동영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정아 위성락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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