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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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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609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 강승규의원 등 10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1-16 처리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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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의 금전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기금의 보증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상권 회수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가상자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세정보와 관련된 제출자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채무자의 은닉재산 파악 및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과세자료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9-03
찬성 265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65
찬성 249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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