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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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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466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 이언주의원 등 10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11-27 처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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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4조에서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채굴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노천채굴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등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노천광산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왔음. 또한,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업권자 등이 도심 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지반파괴와 불안정 등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노천채굴한 후 평지로 만들어진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등 광산개발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을 노린 광산개발 악용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7-23
찬성 171 반대 3 기권 7 재적 299 · 투표 181
찬성 163
강명구 강선영 곽규택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김예지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형수 백종헌 서일준 서지영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지연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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