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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은 바다와 호수, 하천 등과 접해 있는 육지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8%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으로부터 배후지를 보호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연안개발로 인하여 연안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연안 침수 및 침식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연안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현재 연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연안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연안침식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평가사항 중 일부로서 연안침식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안에서의 도로 공사 등에 대하여 협의 또는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연안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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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6-08-26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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