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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체세포등의 정의 규정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첨단재생의료 목적의 세포처리업무 범위를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처리’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인체세포등을 ‘수입’하여 연구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포처리업무의 범위에 ‘수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8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78
반대 1
기권 3
재적 295 · 투표 182
찬성 177
강대식
강승규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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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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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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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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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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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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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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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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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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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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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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