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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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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3229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소관위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처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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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산불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의 실체를 뚜렷이 드러내어 지역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함을 여실히 보여줌.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구역 103,876ha, 주택소실 3,848여 동과 7,516건의 시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파괴 등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 삶과 생업의 터전과 기반이 모조리 파괴됨으로써 경영활동의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 산불피해가 주거지 및 생산시설로 확산되면 그 재난의 특성상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파괴가 수반됨. 따라서 초대형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주민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어 삶의 회복과 일상의 복귀는 요원할 것임. 또한 지역 전체가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어 마을공동체는 해체되고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인한 경영손실과 경영자금 채무 상환 문제가 발생하여 재기가 힘들어짐으로써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일자리 감소 규모가 커질 것임. 이에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법안을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한 예산상의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다. 피해자 지원 및 지역재건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피해자 지원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등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마. 피해자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스마트농업의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산업단지·공장의 피해지원, 농업·임업·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관광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21조). 바. 국가등은 피해지역에 산림사업, 양식창업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 재해복구사업,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재난복구계획에 포함된 복구사업 등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 사. 피해지역에 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배분 특례, 시·도지사에 대한 권한의 위임 및 특례, 자연휴양림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등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제32조, 제33조). 아. 피해지역에 대한 산림경영특구 지정·지원, 에너지 보급 지원, 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제31조). 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시행 및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지역의 체계적인 복구 및 지속가능한 지역재건을 위하여 복합기능 집적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6조). 차. 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 요건 완화 등을 규정(안 제37조~제39조). 카.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설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절차, 인·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산림투자선도지구 내 다른 법의 적용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41조~제61조). 타. 권리의 보호,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권한의 위임, 비밀준수 의무, 자격사칭 금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 보칙 규정(안 제62조~제6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9-25
찬성 213 반대 0 기권 5 재적 298 · 투표 218
찬성 213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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