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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ㆍ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ㆍ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한편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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