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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찬성 204
반대 0
기권 1
재적 296 · 투표 205
찬성 20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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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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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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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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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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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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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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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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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정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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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윤종오
전종덕
기권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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