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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는 재무적 부담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채택하여 전력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 시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도록 함(BT 방식).
2)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함.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173
반대 5
기권 9
재적 299 · 투표 187
찬성 163
강명구
강선영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상훈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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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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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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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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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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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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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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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소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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