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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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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10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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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법률 제15828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561건의 승인 건수 및 1.8조원 이상의 매출ㆍ투자 성과 창출 등 양적 성과를 거두고 규제 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6년차를 맞이하며 혁신성 높은 신규과제 감소, 규제정비 지연에 따라 실증 단계에서 종료되는 과제 발생 가능성, 특례승인 후 행정ㆍ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실증 모델 사업화의 어려움, 특례범위 이외의 제품 판매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공백 등 한계점 또한 발견됨. 따라서 혁신적인 과제를 신속ㆍ유연하게 추진하도록 특례 프로세스를 개편, 규제개선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강화, 사업 개시ㆍ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업부담 완화, 시장ㆍ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례과제의 사후관리 강화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혁신ㆍ투자 동력을 제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규제특례 심의대상이 될 ‘규제’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및 제3조의2제2항). 나.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내용ㆍ방식ㆍ형태가 유사ㆍ동일한 과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회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함(안 제8조제10항,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6제1항). 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현행 일괄적인 2년 부여에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는 최대 4년까지,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 삭제, 안 제10조의3제11항 및 제10조의6제10항 신설). 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판단하고,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법률의 경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을 정비(법률의 경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6항 신설, 제10조의4제5항 및 제10조의6제13항). 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사업자가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거짓ㆍ과장ㆍ기만 등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7항 및 제10조의7제1항). 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특례 취소 또는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회수ㆍ폐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수ㆍ폐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 신설, 안 제39조제1항제3호). 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과 부가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10항 및 제10조의6제16항 신설). 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11항 및 제10조의6제17항 신설). 차.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허가등의 여부가 결정이 될 때까지 특례사업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0조의5제8항 및 제10조의6제15항). 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게 연구개발, 기술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규제 법령 정비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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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1-13
찬성 233 반대 1 기권 3 재적 298 · 투표 237
찬성 233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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